2025년 4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 악화로 사업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소상공인 중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여 20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개요
구분 | 내용 |
---|---|
사업명 | ▷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 총 630개사 |
지원내용 |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선택형 지원금(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
신청방법 | ▷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 2025년 4월 30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2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1. 사업정리 컨설팅(필수)
우선,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필수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점포철거비’나 ‘재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 | 지원내용 |
---|---|
창업 | ▷ 재창업 소상공인 창업아이템 개발·선정 ▷ 성장가능성, 사업자능력 등 평가 및 분석 |
경영 | ▷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경영진단, 마케팅 전략, 점포경영 등 평가분석 |
직업 | ▷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및 분석 ▷ 직업정보 제공, 직업 선택, 직업 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
심리 | ▷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 및 분석 ▷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등 |
금융 | ▷ 사업체 자산운용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및 분석 ▷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평가 및 분석 |
2.2. 사업지원금 지원 (택1)
아래의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 지원내용 |
---|---|
재기장려금 |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1개사당 200만원) |
점포철거비 | ▷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1개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실비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단, 증빙자료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경우에만 지원) |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페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개월(18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신청인(대표자) 기준 다중사업자 아닌 소상공인
-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만약 자신이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에 추가로 소개해 드린 다양한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까지 확인하여,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 사업지원금 선정기준
사업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정기준 |
---|---|
재기장려금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점포철거비 | ▷ 사업체를 철거(원상복구) 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
🔔 참고사항(기준중위소득 100%)
– 재기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0,000 | 110,420 | 34,459 |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8,065,000 | 288,617 | 243,019 | 295,134 |
7인 | 8,989,000 | 320,322 | 280,625 | 330,765 |
8인 | 9,913,000 | 354,964 | 320,449 | 369,517 |
9인 | 10,836,000 | 386,684 | 354,963 | 407,092 |
10인 | 11,760,000 | 431,294 | 411,250 | 461,699 |
3.3. 사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사업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제외 대상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
재기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 ▷ 자가 건물 사업자 및 무상임차 사용자 ▷ 사업장 이전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간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5년 4월 30일(수) 10:00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5.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그리고 폐업지원금 신청 후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분 | 필수서류 |
---|---|
공통 | ▷ 사업지원금 신청서(재기장려금/철거비 중 택1) ▷ 지원대상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인 통장 사본 |
재기장려금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폐업일 기준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점포철거비 | ▷ 임대차계약서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행) ▷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 |
6. 지원 절차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온라인 신청 접수
-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이때, 컨설팅을 희망하는 분야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예: 경영, 창업, 심리, 금융 등 5개 중 택 1)
✅ 2단계: 경상원에서 신청자격 적격심사
-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기준중위소득 등)
- 신청서류 검토
✅ 3단계: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진행
-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게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팅 수행(전문 컨설턴트가 개별 연락)
- 점포철거비 신청자는 철거 전/후 현장 확인 절차 추가로 진행
✅ 4단계: 경상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사업지원금 지급
- 경상원에서 컨설팅 완료 소상공인에게 사업지원금 지급
- 지급확정 안내 후 3주 이내 지급
🔔 꼭 기억하세요!
컨설팅 수료 및 최종 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자동 취소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형사처벌, 향후 지원사업 배제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 오류, 누락,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전화(1600-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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