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을 대체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최대 1,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북에서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정보는 경상북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경상북도 공고 제2024-1612호)
1. 경북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규모 | 1,000명 정도 |
| 지원대상 | 2024년 출산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배우자 |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 부터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 지급방법 |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 |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4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
- 직장 및 주소는 사업기간내 유지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최저임금 미적용 및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 도내부부 각각의 사업장 또는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소만 가능
- 기타 경상북도, 시군,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에게 선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 부터 ~ 사업비 소진시 까지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단계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
| 1단계 | 신청인이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 |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2단계 | 경상북도가 대체인력을 채용했는지 및 인건비를 선지급했는지 확인 |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 근무일지 • 월급명세서 및 급여인체확인증 • 통장사본 • 부정수급 확약서 등 |
| 3단계 |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 • 해당 사항 없음 |
7. 선정자 발표
지원 대상자는 1개월 단위로 서류검토 후 다음달 10일경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소해를 위발시킨 소상공인과 대체인력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 후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80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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