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이미 고용한 사업주라면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은 고용촉진장려금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위 자격요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
지원인원 한도•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을 적용(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A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구직자 2명을 지난해 9월 채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36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인데요.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2명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6개월 720만원, 1년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그리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5.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사업주가 고용 관련하여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정보를 아래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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