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위 자격요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인원 한도
•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을 적용(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A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구직자 2명을 지난해 9월 채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36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인데요.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2명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6개월 720만원, 1년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그리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5.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사업주가 고용 관련하여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정보를 아래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