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현금)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하는데요. 청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은퇴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 경험이 없거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받고 싶은 분들은, 이 글에서 안내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유형’이 ‘2유형’에 비해 지원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1유형’으로 신청을 해보시고,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1유형
1유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2. 2유형
2형은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지원대상을 한눈에 요약정리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 ||
2 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 | ✕ | ✕ | |
청년 | 15~34세 | ✕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데요.
각 유형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1유형 지원내용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50만원 ~ 9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90만원 × 6개월 = 300만원 ~ 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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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학원에 가서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내일배움카드를 만든 후 수업을 들으면 학원비도 엄청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업도 잘 듣고 출석도 잘하면 훈련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2. 2유형 지원내용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유형’에 비해 지원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처럼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2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최대 6개월 지원, 총 170만 4천원)
결론적으로 ‘2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 최대 170만 4천원 = 195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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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에 해당하는 분들도 직업훈련을 받을 때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처럼 내일배움카드를 만든 후 그걸 가지고 학원에서 교육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3. 1유형과 2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 사후관리 지원: 만약 취업을 못한다면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지원절차
- 1단계: 신청
- 2단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3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4단계: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5단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6단계: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7단계: 사후관리
6. 자주 묻는 질문
6.1. 중위소득 60%, 100%, 120%?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중 중위소득 60%, 100%, 120%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알려드리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
1인 가구 | 1,435,208원 | 2,392,013원 | 2,870,416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932,658원 | 4,719,190원 |
3인 가구 | 3,015,212원 | 5,025,353원 | 6,030,424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6,097,773원 | 7,317,328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7,108,192원 | 8,529,830원 |
6인 가구 | 4,838,883원 | 8,064,805원 | 9,677,766원 |
💡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는 본인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위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6.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1유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그리고 ‘2유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7.1. 결론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상담, 훈련, 구직활동 지원까지 아우르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거나 경력 단절로 막막한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 자영업자,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유형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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