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현금)을 말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려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등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지원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 유형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구 유형’과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 유형’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가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혼자만 벌고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벌고 있는 가구 |
그런데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2023년 12월 31일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2023년 12월 31일 기준 18세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1인 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독가구’에 해당
- 예시2)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에 미혼으로 혼자 살았다면 ‘단독가구’에 해당
- 예시3) 현재 이혼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홑벌이가구’이지만 2023년 12월 31일에는 결혼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가구’에 해당
- 예시4) 계속 주부였던 아내가 2023년에 잠깐 일해서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였다면 ‘홑벌이가구’가 아니라 ‘맞벌이가구’에 해당
2.2.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참고사항(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도 소득 요건은 4,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 재산합계액이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을 적용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4. 기타 요건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요건 이외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2. 자녀장려금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금액 |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의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3.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를 통해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아래의 장려금 상담 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
4.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 및 확인
- 신청완료
※ 참고사항(자동신청 제도란?)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됨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5.1.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2. 지급일
2024년 5월에 신청을 하면 2024년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Q&A
6.1.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장려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22세 자녀와 55세 어머니가 함께 거주 중
- 2023년 자녀의 연소득은 400만원이며, 어머니 연소득은 1,800만원
위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에서는 ‘자녀’와 ‘어머니’를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어머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와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연소득은 4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어머니’의 연소득은 1,8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50만 8천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6.3.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농・어업인 및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7.1. 문의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1566-3636
7.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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