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가지 인데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이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1.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이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출 감소 확인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출 감소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 여부 확인
-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⑤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 ⑥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 ⑦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생략
-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 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
-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융자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재해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융자조건이 다릅니다.
2.1.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최고 1억원 |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분할상환 |
2.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최고 7,000만원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분할상환 |
3.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방식이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인데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융자방식이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금까지 직접 지급하는 방식
-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만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
3.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융자방식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만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
✅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도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4. 긴급경영안정자금 서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재해피해 소상공인
| 구분 | 서류 |
|---|---|
| 공통서류 |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신분증 ③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④ 금융거래확인서 ⑤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 추가서류 (법인)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②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4.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구분 | 서류 |
|---|---|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매출감소 확인 (필수) | –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
5.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안상품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민간 금융기간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5.2.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정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외에도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매우 좋은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베스트 상품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