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등이 납부한 금액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부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제3자의 압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을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노란우산공제를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란우산공제 새롭게 개편된 내용
노란우산공제가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공제금 지급 사유 대폭 확대
노란우산공제는 지금까지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폐업
- 사망
-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기업)
그러나 2024년 6월 1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연재난
-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 질병・부상
- 회생・파산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2. 중간정산 가능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4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졌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대상
2.1.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2. 가입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대표자는 아쉽게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참고사항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즉,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혜택
3.1.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절세효과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330,000원 ~ 825,000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495,000원 ~ 1,155,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770,000원 ~ 990,000원 |
3.2.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자체에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3.3.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3.4.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재가입 장려금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즉, 소상공인 등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12만원 ~ 36만원 정도인데요.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입 장려금’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분들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7회차 부금 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3.5. 복지플러스 서비스
복지플러스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지플러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격으로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 대비
3.6. 대출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인데요. 노란우산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용 시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기업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상품인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연 4% ~ 6% 수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4.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등 주요 내용
4.1.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1666-9988) 상담
-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4.2. 가입한도(공제금 납부금액)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3.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만기가 없고 아래의 8가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폐업
- 사망
-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기업)
- 자연재난
-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 질병・부상
- 회생・파산
4.4. 노란우산공제 지급금액(이율)
납입한 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하여 지급하는데요. ‘기준이율’은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3.0%입니다.
5.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대출
폐업,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여 노란우산공제금을 해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지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해지(해약) 사유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일반해약 |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5.2.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80% | 납부한 부금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납부한 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한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한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단, 위 해지환급금은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분들이 환급금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금은 가입한 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3. 노란우산공제 대출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공제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의 글에 노란우산공제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6.1. 문의처
노란우산공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666-9988
6.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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