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2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양육 중인 소상공인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여 2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
사업명 | ▷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
지원대상 |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유형 | ▷ 아래의 2가지 유형 중 택 1(중복신청 불가) ①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을 지원 ②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을 지원 |
지원내용 | ①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250만원(다둥이 출산시 둘째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②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
지원규모 | ▷ 240명 |
2. 지원대상(신청자격)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각 사업의 유형별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2.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조건
-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 (소상공인 )와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 (소상공인 )는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상가 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 증 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3.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행정적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정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4. 지원내용(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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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 ▷ 250만원 ▷ 다둥이 출산시 둘째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 ▷ 100만원 |
5. 신청방법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https://daegu.pas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②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 ③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서류를 PDF형식으로 취합한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출산양육비_(홍길동_250616), 무주택육아응원_(홍길동_250616)
- 제출처(이메일)
- 출산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syj8017@daegu.pass.or.kr / ☎ 053-210-5616
- 무주택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picatcu2@daegu.pass.or.kr / ☎ 053-210-5655
- ④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담당자 전화 ) / 문의시간 : 09:30~17:30
- ⑤ 접수 마감 공지는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6. 신청기간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6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입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일 이전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은 2025년 1차 모집 기준이며, 2차 모집은 2025년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시점에 이미 1차 모집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꼭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담당 기관(대구행복진흥원)에 문의해보면 향후 일정이나 추가 기회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문 붙임[1 또는 2]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 통장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단,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정보
- 2024년미과세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8.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부정확한 정보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각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한 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대구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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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