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업소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화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식품위생 영업자분들은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

1.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1.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2.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지원내용

아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2.1. 대출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한도와 별도로 최대 1천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2. 대출금리

  • 연 2%

2.3.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초기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머지 3년(2년 ~ 4년 차) 동안은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3.1.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동해시 공고문에 첨부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보건소 예방관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2. 문의처

  • 동해시청 예방관리과 ☎︎ 033-530-2412

4.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4.1.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 한 업소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융자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4.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 드릴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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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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