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의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해 피해자들의 생계 안정과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한 비 피해 금융지원방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보험 지원, 특례보증 등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다층적 지원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 피해를 입으신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면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해당되는 금융지원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계 대상 비 피해 금융지원방안
1.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비 피해 거래고객(가계) 대상 긴급생활자금 지원
1.2.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에서 최대 1년까지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1.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생보 및 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를 상향조정, 보험금 조기 지급
- 보험료 납입의무 최장 6개월 유예 제공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는 보험금 조기 지급
✅ 차량 피해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으로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1.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유예
✅ 일부 카드사 추가 지원 내용
- 삼성, 신한: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지원
- 우리, 현대, KB국민: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지원
- 롯데, 우리, 하나,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 지원
- 하나: 분할상환 지원
1.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비 피해를 입은 채무 연체자 또는 연체우려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1년간의 무이자 상환유예 등의 특별 채무조정 혜택 제공
2.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비 피해 금융지원방안
2.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및 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복구소요자금 및 운영자금 신속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비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보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2.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용중인 보증 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지원
2.3.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 연체 시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3.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4. 상담 및 문의처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전화번호 |
|---|---|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 1332 |
| 산업은행 | ☎︎ 1588-1500 |
| 기업은행 | ☎︎ 1566-2566 |
| 수출입은행 | ☎︎ 02-3779-6259 |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 생명보험협회 | ☎︎ 02-3702-8500 |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 새출발기금 | ☎︎ 1660-1378 |
5. 결론
이번 글에서는 비 피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지원금 정보 등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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