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들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자 뿐만 아니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혜택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새롭게 개선된 주요내용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는 대대적인 개편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2.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이하면서, 1개의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줍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그리고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환을 인하합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환 | 9% | 3.9% ~ 4.7% |
📌 참고사항
이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3.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거치기간 납부 이자 변경: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 금리 적용: 기존에는 ‘직전 적용 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1.4. 더 빨리: 신속한 지원 (약정 절차 간소화)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권 매입 후 약정이 이루어져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 전: 신청 → 채권 매입 → 약정
- 변경 후: 신청 → 약정 → 채권 매입
이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여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신청 채권액을 기준으로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 채권’**도 기존 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1.5. 더 쉽게: 편리한 지원 (타 제도 연계 및 홍보 강화)
오는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복지(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와 연계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단, 정부가 ‘사업 영위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2.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한 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2.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을 합니다.
3.1. 기본적인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부실차주’인 경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원금감면 |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 단,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음 |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
| 분할상환 |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
| 금리감면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신청인이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원금감면 | ▷ 지원되지 않음 |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
| 분할상환 |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
| 금리감면 | ▷ 연체기간에 따라서 이자율 차등 조정 |
3.2. 2025년 9월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원내용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5년 9월 22일부터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지원내용이 아래와 같이 더욱 강화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 ▷ 원금감면율 최대 90% 지원 ▷ 거치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
| 사회취약계층 | ▷ 거치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 원금 최대 90% 감면 |
3.3. 추가 혜택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모두 아래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재창업사업화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즉시 공공정보 해제
-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참고사항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
- (재창업)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재기사업화)를 수료한 경우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4.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5.1. 기본 서류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공통)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5.2. 재산(임대차) 서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 (주택인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
이에 반해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건물 소유자가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해당 없음 |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없음 |
5.3. 재산(현금) 서류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5.4. 재산(부동산, 차량) 서류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압류)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 ((근)저당권)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5.5. 특수채무자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6. 문의처 안내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홈페이지 | 콜센터 |
|---|---|---|
| 새출발기금 | https://새출발기금.kr |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1600-5500 |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비교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그리고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과 함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지원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