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은 범죄 위험에 취약한 1인 자영업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신고 등이 가능한 안심경광등 및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직원이 2인 이상이라도 교대 근무 등으로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에서 혼자 근무하여 안전이 걱정되었던 서울시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안내

1. 안심경광등이란?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 발생 시 가게 내 비상 버튼을 누르면 가게의 외부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점주가 ‘안심이 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도 가게 인근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게 근처에 있는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긴금상황 시 경고음 및 점멸등 발생으로 외부도움 요청 및 침입자 위축
  • 외부 사인보드 부착으로 괴한 침입 예방
  • 안심이 총괄센터를 통한 경찰출동 지원으로 범죄 예방 및 불안감 해소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1인이 상시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 사업주입니다. 다만, 직원이 2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교대 근무 등으로 1인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된 아래의 물품을 지원합니다.

  • 안심경광등
  • 비상벨
  • 스마트 허브
  • 사인보드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 물품
출처 : 서울특별시청

4. 서울시 안심경광등 사용방법 및 절차

서울시 안심경광등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긴급상황 발생
  • 2단계 : 사업주가 비상벨 또는 허브 버튼 누르기
  • 3단계 : 안심경광등 사이렌 울림
  • 4단계 : CCTV관제센터에서 현장 확인
  • 5단계 : 경찰 출동 및 검거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이 앱 설명 및 주요 서비스 안내
출처 : 서울특별시청

5.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1인 점포 관련 협회(네일, 피부, 미용, 편의점, 공인중개사, 휴게음식업, 여성소상공인, 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사는 협회를 통해서 신청 가능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9시 ~ 6월 7일 18시

7. 참고사항

  • 안심경광등 지원 후 가게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소속 자치구로 변동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게 폐업 시 소속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 안내에 따라 안심경광등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변동사항을 미통보할 경우 긴급신고 하더라도 잘못된 장소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므로 변동상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창업 지원금 및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

👉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 애플페이 NFC 단말기 무상 지원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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