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여성에게는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을 확인하신다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산・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

1.1. 사업유형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1.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각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 지원내용

2.1. 임산부 출산급여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90만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내용

그리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2. 신청방법

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4.1. 결론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추가 정보 안내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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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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