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여성에게는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을 확인하신다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산・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
1.1. 사업유형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1.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각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 지원내용
2.1. 임산부 출산급여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90만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2.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4.1. 결론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추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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