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기계・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하여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 소상공인도 저금리로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필요한 제조업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1.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인데요. 지원을 받고 있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소공인특화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
-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1.2.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제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2. 소공인특화자금 자금용도 및 융자 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은 아래의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2.1. 자금용도(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2. 융자 조건(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 거치 후 분할상환 |
대출한도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최소 1천만원부터 1백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 연간 1억원
- 시설자금 : 연간 5억원
그리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입니다. 즉, 매 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의해서 소공인특화자금의 금리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분기 기준 소공인특화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 가산금리 : 0.6%p
- 최종금리 = 3.43% + 0.6% = 연 4.03%
다만,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별로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0.3%p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그리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운전자금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3.1. 신청방법
소공인특화자금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출 신청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즉, 실제 대출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세부적인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신청
-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판단한 후 대출 신청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3단계 : 대출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에 보증서를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음
- 4단계 :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 5단계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여 대출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
다만, 본인 신용 또는 담보만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준비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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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필요 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⑥ (필요 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이번 글에서는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래의 글에 소공인특화자금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