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완벽 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고정비 증가로 운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인정하므로, 현재 실적이 없더라도 추후 이용 실적을 쌓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앱이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을 이용하고 있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글의 안내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30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유형• ‘신속지급’ 대상자: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확인지급’ 대상자: 택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단,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신속지급’ 대상자: 2025년 2월 17일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지급’ 대상자: 2025년 4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1. 매출규모가 1억 400만원 미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0원을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23년 혹은 2024년 연중에 개업했더라도,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해당 범위에 들면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4년 11월 15일 이며, 20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옳은 계산: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억 200만원 → 지원대상
  • 잘못된 계산: (1,700만 원 ÷ 47일) × 365일 = 1억 3,202만원 → 지원대상 제외

2.2. 배달·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기간 동안, 배달(배달 대행, 택배, 퀵 등)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 현재 이용 실적이 없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을 쌓으면 지원 가능

2.3. 활동 중인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지출 이력이 있으면 가능
  • 폐업 중인 사업체는 대상 제외

3.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 실제로 지출한 배달·택배 비용을 확인해, 누적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을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4.1. 신속지급

  • 대상:
    • 전산상 배달비 내역 확인이 가능한 6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추가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 방식:
    •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배달비 지출 내역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죄로 지원금 지급
    • 신청 시점에 30만원 이상 지출이 확인되면 즉시 30만원 지급
    • 30만원 미만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출을 합산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추가 지급

4.2. 확인지급

  • 대상: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일반 택배사 등을 주로 이용하는 사업체
    •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택배·배달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직접 배달하는 경우: 실제 배달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만큼 최대 30만원 지급

5. 신청기간

대상 유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5.1. 신속지급 대상자

  • 2025년 2월 17일(월) ~ 예산 소진 시
  • 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월 17일은 홀수가 신청할 수 있고 2월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 확인지급 대상자

  • 2025년 4월 ~ 예산 소진 시
  • 구체적인 일정은 4월 중 별도 공고

6. 신청방법

6.1. 온라인 신청 (원칙)

  •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단계: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3단계: 사업체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계좌번호, 개업일 등) 기재
  • 4단계: 신청 완료
  • 5단계: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6.2. 오프라인 신청 (보조)

  •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업종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의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배달이 주업인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 상 배달업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계약배달 판매업
  • 용달 및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택배업
  • 늘찬 배달업
  • 공영 우편업
  • 택배업
  • 음료품 배달원
  • 심부름용역원
  • 퀵서비스배달원
  • 기타물품운반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 담배 관련 업종
  •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일부 예외 있음)
  • 유흥 및 향락 관련 업종
  •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업종 (일부 예외 있음)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일부 예외 있음)
  • 법률 및 기타 서비스업
  • 점술 및 신체관리 서비스업 (일부 예외 있음)
  • 기타 제외 대상 업종 (사치·투기 조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업종 등)

7.2.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7.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대표의 사업장은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9시 ~ 18시)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평일 9시 ~ 18시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번에 모두 확인하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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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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