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2월 5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4년 9월 2일에 새롭게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최신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전기요금을 지원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분들도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1.1.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따라서 2024년 2월 16일 이후 폐업하였다면 현재 폐업 상태라도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2.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
※ 최근에 개선된 내용(연매출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최초 연매출 기준 : 3,000만원 이하
- 1차 개선된 연매출 기준 : 6,000만원 이하로 확대
- 2024년 9월 부터 적용되는 연매출 기준 :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확대
1.3. 전기요금 계약종
아래의 ‘전기요금 계약종’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위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2.1.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2. 지원방식
전기요금 지원은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한 ‘직접 계약자’와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즉, 전기요금에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즉, 현금으로 지원)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무엇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한 계약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계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간접 계약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계약자를 말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자를 말합니다.
- 타인 명의 :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 사용자 명의가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타인 명의인 경우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방문하면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 매출액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콜센터(1533-0200)에 연락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부터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만, 아래와 같이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일
4.1.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중 ‘직접 계약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지원을 받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원금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니, 지원금을 받기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4.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를 하나씩 확인한 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의 경우에는 콜센터에 연락해도 확실한 지급일을 안내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령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증빙서류)
5.1. 직접 계약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2. 비계약 사용자
- 종전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2024년 9월 부터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6.1.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 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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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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