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릴텐데요.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1.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이력 보유
- 채무 상황: ‘장기 연체자(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 차주(부실우려차주)’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새출발기금 신청인이 ‘부실우려차주’인지 ‘부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
금리감면 |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 유지(단, 9%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적용) ▷ 연체 30일 이후 : 단일금리로 조정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감면 | ▷ 지원받을 수 없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 – 자산)의 60 ~ 80% 원금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감면 없음 |
분할상환 | ▷ 거치기간 0 ~ 12개월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공공정보 즉시해제 | ▷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곳)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에서 대면 신청
✅ 더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상세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1.2.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인 경우 등은 제외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일정 수준의 금리감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유형’과 ‘대출잔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차주 선택 | 지원방안 | |
---|---|---|---|
담보대출 | 일시상환대출 | ▷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 ▷ 만기연장 선택 시: 1년 기간 연장 ▷ 장기분할상환 대환 선택 시: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3년) |
분할상환대출 | ▷ 장기분할상환 대환 | ▷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3년) | |
신용대출 | 일시상환대출 | ▷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 ▷ 만기연장 선택 시: 1년 기간 연장 ▷ 장기분할상환 대환 선택 시: 최장 5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1년) |
분할상환대출 | ▷ 장기분할상환 대환 | ▷ 최장 5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1년) |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차주의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 조정 지원
✅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대출 상환 걱정을 줄이는 방법
1.3.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폐업(예정)자가 폐업 이후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폐업 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변경)해주는것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유형’과 ‘대출잔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유형 | 대출잔액 | 금리조건 | 최장 분할상환 기간 |
---|---|---|---|
신용 | 1억 원 이하 | ▷ 5년물 기준금리 + 0.1%p (약 3% 수준) | ▷ 최대 30년 |
1억 원 초과 | ▷ 금리지원 없음 | ▷ 최대 10년 | |
보증 | 1억 원 이하 | ▷ 5년물 기준금리 + 0.1%p | ▷ 최대 7년 |
1억 원 초과 | ▷ 금리지원 없음 | ▷ 최대 5년 | |
담보 | 1억 원 이하 | ▷ 금리지원 없음 | ▷ 10년 ~ 30년 가능 |
1억 원 초과 |
※ 대출잔액이 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리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금리 감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차주의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 조정 지원
✅ 더 알아보기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새롭게 시행!
2.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