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상복구 및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장 철거가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어떠한 분들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아래의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균 매출액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 즉, 최소한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체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3.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했으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

아래에 나와있는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 없이 사업장을 사용한 경우

2.2. 기존 지원금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3. 유사 사업 지원금 수혜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점포철거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4.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대장 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2.5. 사업장 이전 등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2.6. 지원 제외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내용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철거지원금은 전용면적(3.3㎡)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을 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를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7㎡인 경우 평수로 환산하면 17.3평인데요. 반올림하여 18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240만원(18평 ×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1. 신청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표 1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4.2. 제출서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점포의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공단 요청 시)

그리고 신청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망을 이용하여 신청자의 자료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공단 요청 시)

5.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절차

아래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1차 서류 제출 및 접수
  • 공단에서 담당자 배정 및 서류검토
  • 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을 진행
  • 철거지원금 신청자가 점포 철거를 진행
  • 신청자가 2차 서류 제출 및 접수
  • 공단을 승인을 완료하고 철거비용을 지급

6.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유의사항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공사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만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이번 글에서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과 폐업 지원제도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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