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상복구 및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장 철거가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어떠한 분들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아래의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균 매출액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최소한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체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기 폐업자’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이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이 60일 이상
1.3.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했으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
아래에 나와있는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 없이 사업장을 사용한 경우
2.2. 기존 지원금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3. 유사 사업 지원금 수혜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점포철거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4.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대장 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2.5. 사업장 이전 등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2.6. 지원 제외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내용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철거지원금은 전용면적(3.3㎡) 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을 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를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7㎡인 경우 평수로 환산하면 17.3평인데요. 반올림하여 18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360만원(18평 ×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업데이트된 최신정보
2024년에는 철거지원금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5년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5년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철거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2025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1. 신청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표 1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4.2. 제출서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1차 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 2차 제출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5.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절차
아래의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자가 1차 서류 제출 및 접수
- 2단계) 공단에서 담당자 배정 및 1차 서류 검토
- 3단계) 철거지원금 신청자가 점포 철거를 진행
- 4단계) 신청자가 2차 서류 제출 및 접수
- 5단계) 공단에서 2차 서류 검토
- 6단계) 공단을 승인을 완료하고 철거비용을 지급
- 7단계) 공단에서 현장 점검
6.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유의사항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공사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만 철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7. 결론
이번 글에서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과 폐업 지원제도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