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상범위, 무료가입 등 안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소상공인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55% ~ 100%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0 ~ 4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대비하여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요

1.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보험인데요. 보험료의 55% ~ 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존 ‘풍수해보험’이라는 명칭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소상공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또는 지진재해(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입은 사업장 재물손해 보장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와 같은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장
  •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1.2. 가입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2.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2.1. 대상재해 및 기준

대상재해 및 기준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영보험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 중 ‘현대해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태풍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홍수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될 때)
풍량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상이 될 때
해일 중 폭풍해일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해일 중 지진해일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때
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지진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2. 보장내용(보상금액)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장하는데요. 세부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
상가풍수해 및 지진으로 인해 상가에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최대 1억 5천만원
공장풍수해 및 지진으로 인해 공장에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최대 2억원
잔존물 제거비용풍수해 및 지진재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대위권 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잔존물 보전비용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기타 협력비용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단, 위 보장내용은 민영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기 전 정부 정책 및 보험사의 약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시기

3.1. 가입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아래의 7개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전화 및 홈페이지
DB손해보험‣ 전화 : 044-205-5990
‣ 홈페이지 : www.idbins.com
현대해상‣ 전화 : 044-205-5991
‣ 홈페이지 : www.hi.co.kr
삼성화재‣ 전화 : 044-205-5992
‣ 홈페이지 : www.samsungfire.com
KB손해보험‣ 전화 : 044-205-5993
‣ 홈페이지 : www.kbinsure.co.kr
한화손해보험‣ 전화 : 044-205-5995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메리츠화재‣ 전화 : 044-205-5996
‣ 홈페이지 : www.meritzfire.com
NH농협손해보험‣ 전화 : 044-205-5994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중소기업중앙회‣ 전화 : 02-6900-3240
‣ 홈페이지 : www.kbiz.or.kr

3.2. 가입시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방법

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소 55%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45% 이하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소상공인분들은 보험료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 주소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지상 1층 또는 지하층 (전통시장 포함)

이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원에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매년 상・하반기 지원)

4.2. 소상공인 관련 플랫폼에서 지원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남은 나머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료 전액 지원은 각 지원기관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5.1. 문의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보험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혜택, 가입방법, 해지, 대출 안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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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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