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점포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고 싶었지만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으로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참고로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등도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지원금액)

이번 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 유형(일반형, 미래형)인데요. 아래와 같이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유형분야지원비율지원금액
일반형테이블오더50%최대 500만원
키오스크
사이니지
3D70%최대 500만원
AI / IoT
VR / AR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기타
미래형로봇기술70%최대 1,000만원
배리어프리 기술

※ 참고사항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 배리어프리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된 스마트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아래와 같이 국비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지원내용지원비율지원금액
일반형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80%최대 500만원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미래형협동로봇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최대 1,000만원

3.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부담(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일반 소상공인은 스마트기기 금액의 30 ~ 5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금액의 2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도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일반형 500만 스마트기기를 구입한다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만원의 70% 금액인 350만원을 국비로 지원: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입금
  • 500만원의 30% 금액인 150만원은 소상공인이 부담: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이 납부
  • 500만원의 10% 금액인 50만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이 납부
  • 소상공인이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200만원(자부담 +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상공인이 자부담 해야하는 금액의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휴카드 결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로 결제(할부 가능)
  •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납으로 직접 납부

4. 자부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아래의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담당부서문의처
충남 계룡시경제산업과042-840-2493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044-300-5732
서울시 동작구경제정책과02-820-1184
경기 광명시기업지원과02-2680-6865
강원 양구군경제체육과033-480-7112

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

6.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제출서류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1)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확약서(서식4)
필수서류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공공구매종합정보

7.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15일
  • 이 사업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지원제외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9.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600-6185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총정리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