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은 울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활동비, 사무공간, 창업 교육,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사업 및 정부(중앙부처)의 창업 지원금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울산시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에 해당하면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협약기간까지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울산시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 예산 현황 12억원
- 지원규모 : 40개팀 정도 지원
3. 지원내용
- 창업활동비 지원(기본 50만원 +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 창업사무실 제공, 사무용기기, 회의실, 휴게실 지원 등
-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제품 전시・판매・제조 공간지원, 유통 및 마케팅 판로지원
4. 지원특징
- 다년간 운영된 지업사업의 선배 창업기업의 멘토링 운영
- 1:1 창업교육 매니저 제도 실시 등
5. 사업 수행기관
- 부처 : 울산광역시
- 주관기관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6. 선발과정
- 1단계 : 1차 서류심사
- 2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3단계 : 발표심사
- 4단계 : 최종선발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8.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
9. 문의처
- 울산시 기업지원과 : 052-229-2803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0234
10. 울산 창업 지원 사업 및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금 정보
아쉽게도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예비)창업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사업 정보 및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정보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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