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 안내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은 울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활동비, 사무공간, 창업 교육,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사업 및 정부(중앙부처)의 창업 지원금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울산시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에 해당하면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협약기간까지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울산시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 예산 현황 12억원
  • 지원규모 : 40개팀 정도 지원

3. 지원내용

  • 창업활동비 지원(기본 50만원 +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 창업사무실 제공, 사무용기기, 회의실, 휴게실 지원 등
  •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제품 전시・판매・제조 공간지원, 유통 및 마케팅 판로지원

4. 지원특징

  • 다년간 운영된 지업사업의 선배 창업기업의 멘토링 운영
  • 1:1 창업교육 매니저 제도 실시 등

5. 사업 수행기관

6. 선발과정

  • 1단계 : 1차 서류심사
  • 2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3단계 : 발표심사
  • 4단계 : 최종선발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8.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

9. 문의처

  • 울산시 기업지원과 : 052-229-2803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0234

10. 울산 창업 지원 사업 및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금 정보

아쉽게도 울산시 청년CEO 육성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예비)창업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사업 정보 및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정보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 창업 지원 사업 총정리(청년 창업 포함)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11.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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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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