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유형을 포함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가지 유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의 개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이란 :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 5조원 미만의 기업을 말하는데요.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타임레코더, 모바일 근태관리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단,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단,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해당월 부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가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2. 지원한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지원합니다.

1.3.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원금액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최대 20만원

다만,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
  •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1.4.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사업주가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 2단계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3단계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 3단계 : 고용센터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1.5. 지원금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주기)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지원 주기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1.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수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인 경우

2.2.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지원합니다.

2.3.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 월 30만원 × 12개월 = 1억 8백만원

2.4. 지원금 지급절차

  • 1단계 : 사업주가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2단계 : 고용센터가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3단계 : 고용센터가 심사결과 통보
  • 4단계 :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5단계 : 사업주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 제출
  • 6단계 : 고용센터가 장려금 지금 및 지도점검

2.5. 지원금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주기)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주기 :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2.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3.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3.1.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3.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가지 유형(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직원 고용 관련하여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정보를 아래에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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