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안내

인천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일 수 있는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를 매월 30만원씩 총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음식점과 같이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화구이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2.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운영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총 3년간 지원을 합니다.
  • 보증금, 전기사용료 등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별관 4층 대기보전과(악취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구비서류

  •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자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계도서 1부
  •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렌탈(임대)계약서 등 1부

5.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6일(화)

6. 지원대상자 최종확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 및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2024년 2월 초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운영비 보조금은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유지보수·관리하여 정상 가동 및 운영 후 익월에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지급합니다.
  •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고장 방치하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월에 15일 이상 적정 가동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8.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인천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032-560-32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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