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과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연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1. 지원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기업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선택근무 |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 |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단,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지원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출퇴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1.3. 지원금액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선택근무 | ▹ 30만원 | ▹ 360만원(1년간) |
재택근무 | ▹ 15만원(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 360만원(1년간) |
원격근무 | ▹ 15만원(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 360만원(1년간) |
시차출퇴근 | ▹ 10만원(월 6일 ~ 11일 활용) ▹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 240만원(1년간) |
1.4.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을 지원합니다.(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1.5. 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
1.6. 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1.7.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무혁신)에 맞게 활용
※ 장려금 사업 신청 없이 인프라 사업만 신청 가능
2.2.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비용 중 50% ~ 80%를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 ~ 80% 지원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지원(3년치 지원)
2.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그리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신청 :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2차 신청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3.1.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2. 추가 정보 안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처럼 사업주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지원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분들은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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