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자영업자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이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 시까지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입니다.
- 50명 미만(0명 ~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2.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할 보험료와 향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준보수액은 2019년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 ~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기준보수액 |
---|---|
1등급 | 1,820,000원 |
2등급 | 2,080,000원 |
3등급 | 2,340,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등급 | 3,380,000원 |
그리고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향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위 표에서 설명드린 ‘기준보수액’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 보험료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 × 보험료율(2.25% 적용)
- 실업급여 금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 × 60%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준보수액’을 ‘5등급’으로 결정했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폐업 이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 2,860,000 × 2.25% = 64,350원
- 실업급여 금액 : 2,860,000 × 60% = 1,716,000원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영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1.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앞선 설명드린 대로 자영업자분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2.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위 : 원)
구분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2.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자영업자가 아래의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3.1. 결론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험료 지원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3.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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