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자금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최대 1억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중에서도 대출조건이 더욱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필요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아래의 ‘기본조건’과 ‘상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유흥・향락 업종 등)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이 아닌 경우

위에 설명드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분들 중에서 아래의 상세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다만, 2명 이상의 공동소유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출한도최대 1억원
대출금리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위 융자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매우 낮으며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도 긴 편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청방법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금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여 확인서만 발급해주고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신청
  •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음
  • 3단계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보증서를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
  • 4단계 : 18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 5단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받음

다만, 보증서 필요 없이 본인 신용 및 담보만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3단계(보증서 발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서류

구분서류
공통 서류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추가 서류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5.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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