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사업화: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영진단과 실전교육 등은 물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다양한 상환에 놓은 소상공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
  • 재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등

그러므로 현재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통해 재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재기사업화 개요

1.1. 재기사업화란?

**’재기사업화’**는 현재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단, 교육, 멘토링, 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1.2. 재기사업화 유형

재기사업화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기사업화(경영개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재기사업화(재창업):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진단, 재기교육,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각 유형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기사업화(경영개선)는 아래의 2가지(①~②)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출액 감소
    • ‘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 ②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2. 재기사업화(재창업)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아래의 3가지(①~③)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②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③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 참고사항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사업은 일반 소상공인을 포함해 ‘새출발기금 채무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채무약정 소상공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3. 재기사업화 지원내용

3.1.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기사업화(경영개선)은 아래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
경영진단▷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재기 실전교육▷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사업화 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3.2. 재기사업화(재창업)

재기사업화(재창업)은 아래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재기 실전교육▷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4.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진단신청):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재기사업화 신청
  • 2단계(경영 또는 재창업 진단): 주관기관이 현장 방문하여 재기 진단
  • 3단계(사전교육): 주관기관이 소상공인에게 교육 실시
  • 4단계(선정평가): 소상공인이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간이 최종 선정자 선정 및 발표
  • 5단계(사업화 지원): 주관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실전교육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단순 추첨이 아닌 체계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발합니다.

즉,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5.1. 평가방법

  • 서류 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발표 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 합격자 운영: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 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5.2. 평가기준

  • 신청자의 역량: 창업 경험, 추진 의지, 전문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시장성, 실현 가능성, 전략 구체성 등
  • 성장 가능성: 향후 매출 확대 가능성, 확장성 등

6. 신청방법

재기사업화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접수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크롬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 사파리

7. 신청기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은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접수 기간이 나누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 유의사항

재기사업화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문의

  • 연락처: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사업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주관기관명문의처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02-577-8123
▷ 강원: 033-255-8125~6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경기: 031-344-7775
▷ 인천: 032-229-7776
부산·울산·경남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대전·세종·충청한국생산성본부 ▷ 042-721-0211, 0212, 0213, 0215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6426, 6428

10. 마무리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은 단순한 창업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단 → 교육 → 멘토링 +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고민하는 초기 창업자분들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은 꼭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실행력이 부족하거나, 혼자 시작하기 막막한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과 실전 중심의 교육, 밀착 멘토링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2,000만 원의 국비 지원까지 연계되니,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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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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