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류

이번 글에서는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1. 개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입니다.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환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2. 신청대상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50%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3. 청년고용연계자금 조건

구분내용
대출한도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매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43%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연 2% 고정금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금리가 다소 높아진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일반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보다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진공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0.1% 적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 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 적용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 2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머지 3년 동안에는 매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면 됩니다.

4.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융자방식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 후 실제 대출은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즉,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신청한 후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음
  • 2단계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보증서를 신청
  • 3단계 : 보증기관 현장실사 및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받음
  • 4단계 :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
  • 5단계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대출금 입금)

다만, 본인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있는 분들은 보증서 없이 본인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은 후 바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낮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고용연계자금 서류

구분서류
공통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하나의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다른 2개 이상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 택1
추가
(해당 시)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금리우대
(해당 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6. 결론 및 대안상품 안내

이번 글에서는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분들은 아래의 글에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 중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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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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