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을 이미 채용했거나 앞으로 새롭게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은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대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을 ‘기업(사업주)’과 ‘청년’으로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창업기업 등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1.2. 청년

채용한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필자는 만 39세 이하)

단,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일시 지급

즉,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후부터 1년 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초 고용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 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 조건에 맞은 청년을 찾아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기 전 이미 청년을 고용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업력 1년 이상 기업인 경우)
  • 기타 서류(요구시 제출)

4. 참고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4.1. 참고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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