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사업주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
지원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본 | 특례 |
---|---|---|
첫 3개월 | 월 30만원 | 월 200만원 |
이후 9개월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연간 지원금액 | 360만원 | 870만원 |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지원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본 | 인센티브 (사업장별 1 ~ 3번째) |
---|---|---|
1개월 지급액 | 30만원 | 40만원 |
연간 지원액 | 360만원 | 480만원 |
1.3.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기업대상 사업주입니다.
- 출산(유‧사산)전후휴가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고용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2개월,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 월 120만원 |
1개월 지급액 | 월 80만원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1.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도 가능)
만약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신청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체인력지원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및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정보
3.1.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3.2.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에도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