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의 임대료(임차료)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여 최대 360만원의 임대료(임차료)를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1년간 예정)
- 지원대상: 총 50개소
- 지원금액: 최대 월 30만원, 총 36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 임대료 50%를 1년간 지원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 참고사항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임차료’입니다. 다만,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료’ 용어를 병행 사용합니다.
2. 지원대상(신청 자격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9세 청년 (생년월일 기준: 1985년 5월 22일 ~ 2006년 5월 21일 출생자)
-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은 제외)
-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개업연월일 기준)
3. 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이미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충주시 청년몰에 입점한 경우
- 공고일 현재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자
4.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최대 지원 한도: 연간 360만 원 (월 30만 원 × 12개월)
- 지원 비율: 임차료의 50% 이내
- 예) 월세 60만 원 → 30만 원 지원 / 월세 50만 원 → 25만 원 지원
※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선정 이후 임대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5.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아래의 절차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합니다.
- 월세 납부 내역(계좌이체확인증)을 증빙한 후 청주시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충주시에서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건 | 설명 |
|---|---|
| 보조금 발생 시점 | ▷ 선정 통보 이후부터 발생한 월세만 지원 가능 |
| 계약 조건 | ▷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기간 내에서만 지원 (최대 1년) |
| 정보 일치 여부 | ▷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월세 금액이 실제 납부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 계약 변경 시 | ▷ 소유주, 임대료 등 계약 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 제출 필수 |
| 운영 증빙 | ▷ 매달 매출자료를 포함해 실제 영업 여부를 입증해야 함 |
| 계좌이체 조건 | ▷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가족 명의, 제3자 명의, 현금 거래는 지원 불가 |
6. 심사 기준 및 선발 방법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정량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의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50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 평가항목 | 설명 | 배점 |
|---|---|---|
| 지방세(재산세) 납부현황 |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상 납부 세액(종세 포함) 기준(배우자 합산) | 25 |
| 충주시 거주기간 | ▷ 충주시에최종전입한 날로부터공고일까지 연속하여거주하는기간(주민등록초본기준) | 25 |
| 월임차료 | ▷ 임대차계약서 기준 | 20 |
| 사업기간 |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20 |
| 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 기준 | 10 |
그리고 ‘감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점 점수 | 감점 사유 |
|---|---|
| -3점 |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
| -5점 | ▷ 충주시(건축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2025년 충주시 점포환경개선 청년분야 선정자 ▷ 무인점포 운영자 |
※ 동점자 발생 시 충주시 거주 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정
7.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5월 21일 ~ 6월 4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충주시청 경제과 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접수: havehot@korea.kr
- 메일 제목: 청년창업임차료 지원신청(상호명)
- 담당자 확인 필수: ☎ 043-850-6015
8.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서식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2 |
|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3 |
| 4 | 서약서 | 서식4 |
| 5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 내역) | 홈택스 발급 (3시간 소요)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발급 |
| 7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체·주소이력 포함) | 정부24 발급 |
| 8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 기준, 배우자 포함) | 정부24 발급 |
| 9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존 각각 발급 | 대법원 |
| 10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정부24 발급 |
| 1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 12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13 | 건축물관리대장 | |
| 14 |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 서식5 |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
| 1 | 사업비 교부신청서 |
| 2 | 개인정보 동의서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4 | 매출증빙자료 |
| 5 | 월세 이체확인증 |
| 6 | 통장사본 |
| 7 | 통합위임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5.21)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충주시 청년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또는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및 보조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시
-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 사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사업장주소 전출 시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이 등이 발생된 경우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충주시 경제정책팀(043-850-6015)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