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 소상공인분들의 대출 원리금(원금 + 이자 금액)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애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월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
- 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
그래서 각 유형별 주요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 | 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 |
|---|---|---|
| 지원대상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1%p 금리 감면 | ▷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 신청기간 | ▷ 2025년 7월 30일부터 ~ 2025년 12월 19일 | ▷ 2025년 7월 30일부터 ~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 비대면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대면 신청: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
2. 지원대상
각 유형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자: 2020년 ~ 20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2.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참고사항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각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 상환기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금리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참고사항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이미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2년 추가 연장 가능
- 예시2) 이미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4년 추가 연장 가능
3.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 상환기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금리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참고사항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이미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2년 추가 연장 가능
- 예시2) 이미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4년 추가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절차
4.1.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각 유형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2025. 7. 30(수) ~ 12. 19(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2025. 7. 30(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4.3. 지원절차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
- 2단계: 결격사유 및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
- 3단계: 전자약정 또는 방문약정
- 4단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
5.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금년도(’25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26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제도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끝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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