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 소상공인분들의 대출 원리금(원금 + 이자 금액)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애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월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
  • 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

그래서 각 유형별 주요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
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1%p 금리 감면
▷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신청기간▷ 2025년 7월 30일부터 ~ 2025년 12월 19일▷ 2025년 7월 30일부터 ~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대면 신청: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각 유형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자: 2020년 ~ 20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2.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참고사항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각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 상환기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금리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참고사항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이미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2년 추가 연장 가능
  • 예시2) 이미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4년 추가 연장 가능

3.2.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 상환기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금리감면: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참고사항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이미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2년 추가 연장 가능
  • 예시2) 이미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 4년 추가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절차

4.1.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각 유형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상환 특례지원(유형1): 2025. 7. 30(수) ~ 12. 19(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정책자금 상환연장(유형2): 2025. 7. 30(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4.3. 지원절차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
  • 2단계: 결격사유 및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
  • 3단계: 전자약정 또는 방문약정
  • 4단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

5.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금년도(’25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26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제도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끝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

👉 활력회복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