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안내(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납부한 이자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금융권 은행의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2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1. 개요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아래에 해당하는 2금융권(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미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상호금융권(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저축은행

다만, 1금융권 은행은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은행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지만 2금융권(중소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즉, 국회가 작년 12월 21일 마련한 3천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2금융권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소상공인)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주면 추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 비해 지원대상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게다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에서 이자환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청방법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정부에서는 대략 40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했던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환급 지원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즉,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비용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처음 출시된 이후 수차례 제도개편을 통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3. 지원내용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다만,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상공인이 대출 받은 금리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구간지원내용
5.0% ~ 5.5%모든 금리에 0.5%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
5.5% ~ 6.5%적용금리와 5% 간 차이를 지원
6.5% ~ 7.0%모든 금리에 1.5%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

4.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 금액은?

앞선 설명에서 이자환급 금액은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연 5.0% ~ 5.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 이자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0.5%” 금액인 “500,00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연 5.5% ~ 6.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금리와 5% 간 차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가 6% 라면 “6% – 5%”인 “1%”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이용 중인 대출금리가 6%이며,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1%” 금액인 “1,00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연 6.5% ~ 7%”에 해당한다면 “1.5%”를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1.5%” 금액인 “1,50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5.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기간 및 이자환급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지원 대상자의 이자환급을 신청일 기준으로 매분기 말일에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신청기간 및 이자환급 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신청기간이자환급 시기
1분기’24년 3월 18일 ~ 3월 25일’24년 3월 29일 ~ 4월 5일
2분기’24년 4월 1일 ~ 6월 24일’24년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24년 7월 1일 ~ 9월 24일’24년 9월 30일 ~ 10월 8일
4분기’24년 10월 1일 ~ 12월 31일’25년 1월 7일 ~ 1월 14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자환급 시기
2024년 3월 20일 신청2024년 3월 29일 ~ 4월 5일 사이에 환급
2024년 5월 10일 신청2024년 6월 28일 ~ 7월 5일 사이에 환급
2024년 8월 15일 신청2024년 9월 30일 ~ 10월 8일 사이에 환급
2024년 11월 7일 신청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사이에 환급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1년치 납부한 이자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이미 납부한 차주(소상공인)분들은 1년치 이자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아직 1년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1년치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하여 이자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모두 납부를 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차주 : 2024년 1분기에 이자환급을 신청한다면 2024년 1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2024년 3월 29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 3년 계약을 체결한 차주 : 2024년 5월이 지나야만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기 때문에 2024년 2분기 이후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중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 3년 계약을 체결한 차주 : 2024년 11월이 지나야만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했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1금융권과 다르게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또는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주 구분채널 구분신청방법
개인사업자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카드사・캐피탈사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 외거래 금융기관 방문

그리고 차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신분증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

7. 기타사항

  •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8. 문의처 및 민원 제기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

  • 콜센터 대표전화 ☎︎ 1811 – 8055

9.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1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차이점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1금융권과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1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출 이용 시점2023년 12월 20일 이전2023년 12월 31일 이전
금리4% 초과 대출에 대해서 이자 환급5% 이상 ~ 7% 미만 대출에 대해서만 이자 환급
대출종류개인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신청절차필요 없음신청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지급시기2024년 2월 5일 ~ 8일까지 지급2024년 3월 29일 이후 매 분기별로 지급

만약 1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및 신청방법 확정 발표!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 애플페이 NFC 단말기 무상 지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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