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번에 모두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해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린 후, 각 지원사업의 주요내용도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 등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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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대비 새롭게 달라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4년 대비 2025년에 새롭게 변화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 지원 예산 증가: 2024년 524억원에서 2025년 834억원으로 약 300억 원 확대
  • 지원 방식: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VC)의 선투자 시, 정부가 최대 3배(최대 2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
  • 목표: 브랜드화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지원

1.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설: 민간 주도의 TOPS 프로그램 신설

2025년부터 TOPS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TOPS 프로그램(Top platform’s Online 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 예산: 150억원의 신규 예산 배정.
    • 대상: 약 3,0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제공
    • 지원 내용: 1:1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목표: 유망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매출 증대

1.3.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범위와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 예산 증가: 2024년 1,513억 원에서 2025년 2,450억 원으로 937억 원 확대
  • 주요 변경 내용:
    1. 원스톱 폐업 지원
      • 점포 철거비 단가 상향(3.3㎡당 13만원 → 20만원)
      • 최대 지원금 확대(250만원 → 400만원)
    2. 재취업 지원
      • 취업교육 예산 2.3배 확대(114억원 → 26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수당(20만 원 × 6개월)을 새롭게 신설
      • 지역별 폐업자 취업지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
    3. 재기 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대상을 2024년 대비 14% 증액(62.5억원)
      •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 관리(500억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

1.4. 배달·택배비 지원 신설 (한시적)

2025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
  • 예산: 총 2,037억 원 배정
  • 지원 내용: 약 67.9만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30만원 지원
  • 목적: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택배 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 도모

1.5. 지역상권활력지원 신설

지역 상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협역하여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합니다.

  • 예산: 2025년 총 20억원(2곳 내외)
  • 운영 방식: 상권주체(상인, 임대인, 지역기업, 상권기획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
  • 지원 방식: 국비 50%, 지방비 및 민간 자부담 50% 매칭
  • 목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 구축

2.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

지금부터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총정리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舊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 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10명 내외 (예산 192.3억원)

✅ 지원대상자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 교육: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멘토링
  • 창업 사업화 자금: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 신청․접수

✅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년 1월
  • 선정평가: 3월
  • 창업 교육: 4 ~ 5월
  • 사업화: 6월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8, 7769, 77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사업개요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약 230개사 (예산 71.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로컬크레이터란: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합니다.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생태계 조성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가 2024년에는 220개사 내외였지만 2025년에는 203개 내외로 증가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2월
  • 서류 및 발표평가: 3월
  •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 사업수행: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77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 사업개요

  •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 지원규모

  •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 단, 글로컬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등은 별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상인‧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 선(협업) → 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2월
  • 서류 및 발표평가: 3월
  •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 사업수행: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77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개요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 및 선별
  •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220개팀 내외 (예산 21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주요 변경내용

  • 지원규모가 2024년에는 210개사 내외였지만, 2024년에는 220개사 내외로 늘어났습니다.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팀 빌딩: 3월 ~ 5월
  • 1차 오디션: 6월
  • BM고도화: 6 ~ 9월
  • 2차 오디션: 9월
  • 스케일업: 10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3,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5. 우리동네 크라우딩 펀딩

✅ 사업개요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
  •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 지원규모

  •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년 1~2월
  • 선정평가: 3월
  • 소상공인 교육: 4~5월
  • 소상공인 지원: 6~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5, 7727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6.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신규 사업)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하여 브랜딩・마케팅 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예산 3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 VC 등)가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절차

  • 주관기관·운영사 공고: 2025년 1월
  • 선정평가: 2월
  • 발굴‧신청 및 평가: 상시
  • 사업화자금 지원: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7, 7725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소상공인 컨설팅

✅ 사업개요

  •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촉진

✅ 지원규모

  • 6,500건 (예산 95.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경영안정 컨설팅
    •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전환, 수출 등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최대 4회)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개선 바우처(최대 300만원)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 지원
  • 창업 컨설팅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과밀업종지수 등 상권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 수출 컨설팅
    •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해외플랫폼 입점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 무료법률구조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포함)에 대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주요 변경내용

구분2024년2025년
지원대상• (경영안정컨설팅)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무료법률구조) 중위소득 125%, 최근 1년 매출 2억 이하
• (경영안정컨설팅) 소상공인
• (무료법률구조) 중위소득 150%,
최근 1년 매출 3억 이하
지원분야• (경영안정컨설팅) 경영, 기술, 수출 등• (경영안정컨설팅) 경영, 기술 등
• 수출컨설팅 별도운영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년 1 ~ 3월
  • 선정평가(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한정): 4월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2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8, 7729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8.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

✅ 지원규모

  • 약 70,000명 (예산 112.4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경영개선교육
    •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마케팅, 유관기관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
  • 업종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심화·특화 기술교육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100% 지원
  • 상생협업교육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최신 트렌드 교육을 패키지로 무료 제공
  • 온라인 교육

✅ 신청·접수

  • 회원가입(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을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 완료(만족도 조사) →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년 1~3월
  • 교육생 선정평가(민간협업교육 한정): 3월 중
  • 소상공인 교육: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8~9, 7730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9.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 사업개요

  •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중소유통단체의 공동사업 활성화
  • 물류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의 경쟁력을 강화

✅ 지원규모

  • 7.2억원

✅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공동협력 활성화
    •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성과공유회 등 지원
    • 물류센터 물류환경 개선 등
  •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1 ~ 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79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47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84개 내외 협업체 (예산 115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지원유형별 국비 차등지원(보조율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 적합업종(상생협약, 사업조정 포함) 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주도 컨소시엄 과제(4개 내외)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고(202년 3월)

✅ 주요 변경내용

  • 기존에 소상공인 협동조합만 지원하던 것에서, 2025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까지 지원대상 확대

✅ 신청‧접수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1월 ~
  • 선정평가: 2월 ~ 4월
  • 협약체결: 5월 ~
  • 사업지원: 5월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7926, 7928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1.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

✅ 사업개요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예산 4.27억원)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 지원내용

  •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 제공
  •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 (홍보) 이벤트와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2월~
  • 선정평가: 3월~
  • 사업지원: 4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54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2.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 (예산 882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주요내용
개별형 (1개사)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클러스터형 (20개사 묶음)1개 클러스터(소공인 20개사 내외)가 상권주체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협업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1~3월
  • 평가: 4월
  • 협약체결: 5월
  • 사업운영: 5~10월
  • 결과보고: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6, 7908, 7909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3.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규모

  • 1,700개사 내외 (예산 84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이내에서 신청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유형1)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1 ~ 2월
  • 사전진단: 3 ~ 4월
  • 사업수행: 10월
  • 비용지급: ~ 11월
  • 사후관리: 지속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19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4.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사업개요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예산 76.5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연계 지원

지원항목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마케팅•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대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
해외특화•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1 ~ 2월
  • 평가 및 선정: ~ 3월
  • 사업수행: ~ 10월
  • 사업비 정산: ~ 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5~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05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2.15.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사업개요

  •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지원규모

  • 2곳 내외 (20억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시, 군, 구)

✅ 지원내용

  •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주요 변경내용

  •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공모 도입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1 ~ 2월
  • 선정평가: 3월
  • 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3월 ~
  • 결과보고: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78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10, 7918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6. 동네상권발전소

✅ 사업개요

  •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상권 발굴·조성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예산 10억원)

✅ 지원대상

  • 예비상권구역의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예비상권구역)
    • (예비상권구역):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상권기획자 등) + 지자체 + 상인·주민 협의체

✅ 지원내용

  •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자율상권구역 지정
  • (로컬 아카이빙) 지역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 (동네상권 전략 수립) 지역특색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5개년) 수립
  • (동네상권 리빙랩)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연구·실행 과정 지원(자율)

✅ 신청·접수

  •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신청·접수: ~ 2월
  • 선정 평가: ~ 4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03, 7929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7.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상권주체, 지자체 등 지역과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회복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 및 자립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시범 2곳 내외 (예산 20억원)
  • 국비 50%, 지방비 (최대)50%, 민간 자부담 포함

✅ 지원대상

  • 상권주체 + 지자체 컨소시엄
    • “상권주체”란: 상권기획자, 상인·임대인, 자율상권조합, 지역기업·대학, 금융기관 등

✅ 지원내용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민간주도 창의적 발전전략을 기획하여 상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예시) 상권 내 공동사업, 거점공간 조성, 상인역량 강화 등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3월
  • 신청‧접수: 3월 ~ 5월
  • 선정: 5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03, 7929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6만 개사 내외 (예산 79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준비) 온라인 판로 개척 준비 단계의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 제공
  • (실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판매 채널 진출과 SNS 활용 패키지 지원 등 홍보활동 지원
  •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물류, 직매입 등 판매활동 지원
  • (기반구축)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운영

✅ 신청‧접수

  •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수행기관 신청‧선정: 1 ~ 2월
  • 소상공인 신청‧접수: 2월 ~
  • 사업수행: ~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282, 787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02-6678-9354, 9355, 9363, 9455, 9462, 9866, 987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042-363-7821, 7822, 7823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소상공인마당(sbiz.or.kr)

만약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안내

2.19.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규 사업)

✅ 사업개요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발굴‧선정한 소상공인에 실전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단계별 선정체계 : 1단계 3,000개사 → 2단계 300개사 → 3단계 30개사

✅ 지원규모

  • 3,000개사 내외 (예산 15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단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실전 문제해결 중심의 1:1 컨설팅 지원
  • (2단계)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매출 창출을 위해 부담하는 판매 및 홍보비용 지원
  • (3단계) “올해의 TOPS” 피칭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투자 연계 및 후속 입점 지원

✅ 신청‧접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5년 1월
  • 수행기관 신청‧선정: 1 ~ 2월
  • 소상공인 신청‧선정: 3 ~ 6월
  • 1단계 지원: 7 ~ 10월
  • 2단계 지원: 11월
  • 3단계 선별: 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2, 728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02-6678-9354, 9355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소상공인마당(sbiz.or.kr)

2.2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사업개요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1,000개사 (예산 325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자부담 0~50%)
    • “스마트기술”이란: (주문) 키오스크, (생산) 로봇 튀김기, (서비스) 스마트미러·서빙로봇, (경영) 매출분석 AI 등

✅ 신청‧접수 방법

  • 소상공인이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2~3월 중 공고 예정)
  • (홈페이지 주소): www.sbiz.or.kr/smst/index.do

✅ 처리절차

  • 공급기업 모집 및 제품 선별: 2024년 12월 ~ 2025년 2월
  • 사업공고: 2025년 2월
  • 소상공인 신청‧접수: 2025년 2 ~ 3월
  • 사업수행: ~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5, 7806
  • 스마트상점 콜센터: 1600-6185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만약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2.21.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한시)

✅ 사업개요

  •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배달·택배비 지원

✅ 지원규모

  • 67.9만명 (예산 2,037억원)

✅ 지원대상

  •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접수 방법

  •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 처리절차

  • 사업 공고: 2025년 2월
  • 신청접수: 2월 ~
  • 지급 : 3월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22.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지원규모

  • 약 39,600명 (예산 148억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접수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 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 2024년 12월 30일
  • 신청‧접수: 2025년 1월 2일 ~
  • 선정평가 및 안내: 2025년 1월 ~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5, 7806
  • 스마트상점 콜센터: 1600-6185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2.23.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지원규모

  • 8만 건 (예산 2,450억원)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최대 400만원) 지원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등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 기초(재취업 변화관리, 자아성찰)부터 심화(1:1 심층상담, 현장교육 등)까지 단계별 교육
    •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60만원 + 취업성공 시 40만원 지급(총 100만원)
    • 취업정책 연계 지원
  • 재기사업화지원
    •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진단 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자부담 50%) 지원

✅ 주요 변경내용

구분2024년2025년
지원금액•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원 •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한도• 전직장려수당 생애 1회 지원 • 전직장려수당 3년 주기 재지원 허용
세부사업• 경영개선지원, 재창업지원 • 재기사업화지원(통합)

✅ 처리절차

구분공고 및 신청・접수선정평가소상공인 교육소상공인 지원
원스톱폐업2025.1~2월 중 2월 ~ 11월
특화취업2025.1~2월 중 2월 ~ 11월2월 ~ 11월
재기화사업2025.1~2월 중 3월4월 ~ 5월6월 ~ 12월

✅ 신청‧접수

만약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총정리

3.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베스트 상품 총정리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총정리

👉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베스트 상품 총정리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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