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여러 지역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준 ‘직접대출’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대리대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미 호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본적인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의 원금 상환 중이거나, 20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1.2. 지역 조건
2025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8월 14일 기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아래와 같이 총 42곳입니다.
| 구분 | 선포지역 |
|---|---|
| 시・군・구 (22곳) | ▷ (광주) 북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서산시・예산군 ▷ (전남) 나주시・함평군・담양군 ▷ (경북) 청도군 ▷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산청군・합천군 |
| 읍・면・동 (20곳) | ▷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 (세종) 전동면 ▷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 (전남 광양시) 다압면 ▷ (전남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 (전남 화순군) 이서면 ▷ (전남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 (전남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경남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
✅ 참고사항
위에서 안내드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은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8월 14일 이후 호우 피해가 새롭게 발생한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도 호우 피해를 입으셨다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및 방식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이 12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 재약정 후 첫 상환예정분부터 거치기간 12개월 부여
- 거치기간 12개월만큼 대출 만기도 연장
※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이 현재 이용 중인 정책자금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3.1.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인 경우
직접대출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접속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직접대출만기연장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호우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
- 자금의 용도가 시설자금인 경우(개인・법인 무관)
3.2.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인 경우
대리대출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공단 확인서 발급):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단계(보증심사 및 조건 변경): 보증서 조건변경(보증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3단계 (금융기관/보증기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확인서 발급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대리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결과→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4.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소상공인이 현재 이용 중인 정책자금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4.1.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인 경우
직접대출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피해 신고하여 발급받은 호우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단,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유형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유형 | 준비서류 |
|---|---|
| 개인사업자 | ▷ 대표자 신분증 |
| 법인사업자 | ▷ ①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 ② 법인인감도장 ▷ ③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⑤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 만기연장‧상환유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4.2.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인 경우
대리대출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피해 신고하여 발급받은 호우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
※ 금융기관 재약정 및 보증기관 조건변경 시 필요서류는 각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유의사항
-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대출의 경우, 자율상환제를 적용 중인 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은행 또는 보증기관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호우(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또한,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들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별도의 상환연장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지원 대상, 신청 조건,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