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정책자금(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나이, 연령, 학벌, 전공 등에 상관없이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2024년도에는 550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집공고일부터 최종 협약 체결일까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 창업 준비 및 점포 운영 시 필요한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력 등)
    •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등 지원
  • 창업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출 등)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출)

위 지원내용 중 사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빌릴 수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 중 창업자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최대 1억원 / 시설자금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자금을 빌려줌)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2단계 : 창업기업 선정
  • 3단계 :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 4단계 : 보육공간 지원(필요시)
  • 5단계 : 창업자금 및 연계지원

4.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처리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2024년 1월 ~ 2월 중
  • 선정평가 : 2024년 3월
  • 창업교육 : 2024년 4월 ~ 5월
  • 점포경영체험 및 사업화 지원 : 2024년 6월 ~ 12월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3, 77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이번 글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창업 시 정부가 지원하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창업 사무실 지원 모두 알아보기(스타트업 및 청년 등)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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