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들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자 뿐만 아니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개선된 내용 및 주요 내용

1.1. 지원대상 확대

종전에는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 기간에 사업을 단 하루라도 영위를 했다면 지금 현재 폐업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함
  •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음
  •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빈번함

반면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2.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2.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간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을 합니다.

3.1.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 80%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즉,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지원내용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3.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다르게 원금 감면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유지(단, 9% 초과분은 9% 적용)
–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4.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5.1. 기본 서류

제출서류발급기관
(공통)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2. 재산(임대차) 서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발급기관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금융기관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해당 금융기관
(상가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주택인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이에 반해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발급기관
(건물 소유자가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해당 없음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해당 없음

5.3. 재산(현금) 서류

제출서류발급기관
예·적금 잔액현황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5.4. 재산(부동산, 차량) 서류

제출서류발급기관
(압류)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근)저당권)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융기관

5.5. 특수채무자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새출발기금 신청과 함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지원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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