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지급기간,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1명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령의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고용 중인 사업주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고용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1.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1.3.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사업주 자격요건

사업주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신청분기 대상자 및 사업 적용 기간별 고령자 목록은 고용24 홈페이지 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근로자 자격요건

근로자는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3.1.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즉,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

3.2.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업 : 지원한도 3명(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및 신청방법

4.1. 지급기간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4.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속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우편, 방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그리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대규모 기업인 경우)

4.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과거 3년간 연도별 월평균 고령자 수가 ’21년(40명), ’22년(42명), ’23년(41명)인 경우, 2024년 1분기 (최초)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5.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5.1. 유의사항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고용 관련 지원금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안내해 드렸으니 사업주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최신정보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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