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최신정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체가 어려워졌지만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지원기준
유급 휴업・휴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무급 휴업・휴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지급

1.2. 유형별 업종별 지원내용

구분일반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유급 휴업・휴직•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1일 6.6만원(연 180일)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1일 우선지원 7만원, 대규모 6.6만원(연 180일)
무급 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 1일 6.6만원(재직기간 중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 1일 6.6만원(재직기간 중 180일)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2.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무급 휴업・휴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무급 휴업•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규모(전체 피험자 수)에 따라 일정 피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함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무급 휴직•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규모(전체 피험자 수)에 따라 일정 피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함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의 휴직을 사전 실시
근로자 대표자와의 협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3.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3.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별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근로자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 지원합니다.(사업주 지급)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지원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4.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5.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5.1. 주의사항(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자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6개월 내 고용조정한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5.2. 추가 정보 안내(고용 관련 지원금)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고용 관련 지원금을 추가로 안내해 드렸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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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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