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고용지원금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5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지원범위가 넓어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문제 대응력이 뛰어난 신중년(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주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 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위 자격조건의 내용 중 이해가 쉽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신중년 적합직무”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이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산업분류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결론적으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사업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요. 중견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기업명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 적합직무”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말하는데요. 종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직무 240개를 설명하는 해설서를 따로 제공할 정도로 복잡하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2023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는 직무 42개 이외 모든 직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42개의 직무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42개 직무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2.1.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연간총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960만원480만원
중견기업480만원240만원

2.2. 지원수준

사업주가 고령자를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절차

3.1. 신청방법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지원금 지급절차

  • 1단계 : 사업주가 사업참여 신청서 등을 제출
  • 2단계 :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3단계 : 사업주가 신중년 고용 및 고용을 유지
  • 4단계 : 6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 5단계 : 지급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4.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4.1. 주의사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사업체의 전체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사업참여 신청부터 해야 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해야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고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장려금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관련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추가로 안내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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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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