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운영비 지원금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수준
2.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요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재교구비(교체비)를 최대 7천만원 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연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
인건비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인당 최대 1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그리고 인건비 지원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근무 시간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원 | 138만원 |
주 30시간 이상 | 55만원 | 121만원 |
주 20시간 이상 | 40만원 | 86만원 |
주 15시간 이상 | 30만원 | 52만원 |
2.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매월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원별기준 | 지원금(월) |
---|---|
40명 미만 | 200만원 |
40명 ~ 59명 | 280만원 |
60명 ~ 79명 | 360만원 |
80명 ~ 99명 | 440만원 |
100명 이상 | 520만원 |
3. 직장어린이집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4. 문의처
- 서울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 : 02) 2670-0411~27
- 대전사무소(대전/세종/광주/충청/전라/제주) : 042) 870-9111~7
- 부산사무소(부산/대구/울산/경상) : 051) 320-8182~8
5. 고용 관련 지원금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래에 고용 관련 지원금을 추가로 안내해 드렸으니 사업주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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